대한투신증권이 1999년 특정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제한한 규정을 어겨가며 대우중공업의 채권을 10%이상 편입했다가 한도초과분만큼을 고객에게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대우채권과 관련,동일종목 투자제한규정(10%)을 어겨 배상권고를 받은 것은 한투증권에 이어 대투증권이 두번째로 비슷한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은 6일 R모 씨가 대한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건을 심의한 결과 대투증권이 R씨가 가입한 펀드에 지난 99년 대우중공업 채권을 15%가량 편입,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전체 투자액의 10%)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R씨 등 관련인에게 총 1백30만원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R씨와 관련인은 지난 99년 대투증권의 펀드에 총 3억2천만원 가량을 맡겼으나 대투증권은 최고 15.27%까지 대우중공업 채권을 편입,동일종목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투증권에 이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신청인 R씨는 "대투증권이 동일종목 투자제한규정을 어긴 것은 여러가지 위규사항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지난 99년 당시 대우채 편입을 임의로 해왔기 때문에 금감원의 권고와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R씨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9년 8월3일 가입한 '파워단기펀드'의 대우채편입비율이 99년 8월12일 41%로 높아진 것은 투신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99년 8월16일 당시 대우채 편입비율이 0%이던 펀드가 그해 12월말에는 2.58%로 높아졌다"며 이에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투증권은 이에대해 동일종목 투자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에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민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