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의 인민폐 영업허가와 보험사의 영업인가 취득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후 가시화될 전망이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 이동통신 합작지원과 한·중 이동통신 창업지원펀드 조성 등이 고려되고 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젱 페이 얀(曾培炎)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장관)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8개항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모색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중국의 WTO가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지난 93년부터 개최한 차관회의를 장관급으로 승격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두 나라 경제장관들은 양국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기업이 중국진출관련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관리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중국 서부내륙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중국측이 제기한 한중 무역역조와 관련, 이의 축소를 위해 두 나라가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은 지난 9월말 현재 중국에 10개 은행, 6개 보험사, 3개 증권사가 진출해 있으며 산업은행, 한빛은행 상해지점이 지난해 3월 인민폐 영업허가를 획득했다. 또 보험사중에는 삼성화재만 지난해 10월 영업인가를 취득, 상해지점을 열었으며 나머지 보험사는 주재사무소 형태로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국측에 인민폐 영업허가 및 보험사의 영업인가 취득 협조 요청을 했으며 중국은 WTO가입이후 금융분야 개방진행도에 따라 이를 적극 협조하기로 답변했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중국에 한국업체의 중국내 자동차 생산허용을 재차 요청했으나 중국은 해외업체의 추가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원전건설, CAMA 등 정보기술(IT)협력, 북경-상해 고속전철 사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나라는 베이징올립픽 지원협의회 구성, 디지털 데이터 방송, 관광산업, 헬기협력,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나라는 경제협력 공동연구회 설립에 합의, 이를 조기에 발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과 동시에 다음 회의는 내년중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