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AIG 컨소시엄과 벌여온 현대투신증권 등의 매각협상이 지연돼 10월 말로 잡혔던 본계약 체결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양해각서(MOU) 효력 종료시한인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IG 컨소시엄과 맺은 양해각서상에는 10월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11월 말까지 출자대금을 납입키로 돼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 테러 사건으로 AIG 컨소시엄의 법률검토가 지연돼 협상이 늦게 시작됐고 현대증권과 AIG 컨소시엄간의 출자협상이 끝나지 않아 본계약 체결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증권 노조와 소액주주,참여연대가 제기했던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날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발행해 AIG에 넘겨주기로 한 현대증권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소액주주 이익 침해라며 현대증권 노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으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