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엠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협회등록취소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케이디엠측은 최대주주가 회사발행주식 중 92.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가 협회등록을 유지할 만한 현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등록취소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협회등록취소의 자진신청을 위한 승인을 얻기 위해 오는 12월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키로 했다.임시주총 소집에 따른 주주확정을 위해 11월13일부터 20일까지 명의개서를 정지시켰다. 회사는 또 신임 대표이사로 비이 모일 닐슨씨를 선임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은 등록취소신청을 결의한 케이디엠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