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6일 기술향상이나 품질개선 등을위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보호예수 예외인정범위를 세분화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인정범위는 ▲기술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능률증진을 위한 경우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대해 등록법인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거나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전문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 등의 변경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키로 했으며 이 경우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공시토록 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12일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가운데 코스닥등록후 2년간 대주주 지분의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의 예외사유를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에서 '등록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개정한 내용을 승인한 뒤 이를 더욱 구체화해 시행세칙으로 만들 것을 코스닥위원회에 지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