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통해 2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대표 류원기(54)씨가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윤근수(尹根洙) 판사는 25일 오후 류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을 위한 별도 심문을 갖고 류 피고인이 기소된 주가조작 사건의 죄질이 무겁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이미 법정구속된 공범 영남제분 상무 박춘식(48)피고인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류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9일 류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죄 공판에서 법정구속 방침을 밝혔으나 류 피고인측에서 건강상의 이유와 회사 자금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날 법정구속을 위한 별도의특별심문을 가졌다. 류 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회사자금 250여억원을 동원, 4차례에걸쳐 자사주에 대한 시세조정을 통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회사 상무 박씨와 모증권사 간부 김모(38)씨와 함께 기소됐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