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액면가의 30%(액면가 5천원일 경우 3천5백원) 미만으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기업을 코스닥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자본이 전액 잠식되거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판정된 기업도 시장에서 즉시 퇴출될 전망이다. 퇴출된 기업은 자동으로 제3시장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코스닥위원회와 한국증권연구원은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퇴출기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코스닥위원회는 다음달중 퇴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퇴출대상기업의 주가유지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증권연구원은 나스닥시장의 경우 상장가격의 20∼25% 이하를 퇴출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코스닥시장에선 액면가를 기준으로 30%(5천원일 경우 3천5백원) 미만을 최소주가유지요건으로 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최소주가유지 기간을 30일로 정하면 24개,60일로 기간을 늘리면 19개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증권연구원은 분석했다. 증권연구원의 개선방안은 6개월 이상 월거래량 1천주 미만이면 퇴출되는 현행 거래량 요건을 3개월 이상 발행주식수의 0.3∼1% 미만으로 거래되면 퇴출시키도록 했다. 발행주식수의 1%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천억원 이상∼2천억원 미만이면 발행주식수의 0.5%, 2천억원 이상이면 0.3% 미만으로 퇴출기준을 정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자본이 전액잠식될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부분잠식(자본잠식률 40∼60% 이상)된 경우에도 퇴출예고를 한 뒤 일정기간 이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등록기업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주식분산요건과 기타요건 등도 현행보다 강화하고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3시장으로 자동이관되도록 했다. 퇴출된 기업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단축해 퇴출기업에 재기의 문을 넓혀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엄경식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퇴출제도는 소극적인 시장관리방식이므로 이같은 방식을 탈피해 퇴출유예기간 단축과 조기퇴출 유도 등 적극적인 시장관리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