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을 위해 마련된 장기주식저축상품 '밸류코리아펀드'가 22일부터 각 증권사 창구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이번에 판매되는 장기주식저축상품은 과거에 판매됐던 근로자주식저축과는 달리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으며 간접투자는 물론, 직접투자도 할 수 있다. 정부가 당초 도입키로 했던 손실보전상품은 도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국민장기주식저축상품은 가입후 1년이 지나면 5%, 2년이 지나면 7%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득세 세액공제에 힘입어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주민세까지 줄어 실제로는 1년차 5.5%, 2년차에 7.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액공제혜택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저축금액평잔의 70% 이상을주식에 투자해야 하므로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식보유기간을 늘려 증시의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국민장기주식저축이 과거 판매됐던 근로자주식저축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상품인 만큼 연말에 세액공제를 노린 자금이 몰린 다면1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이 상품을 통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주가가 대단히 저평가된 상태인데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경기회복전망과 맞물릴 경우 증시부양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상품의 주식회전율을 연 4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바람에 증시에의 자금 유입이 뚜렷한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