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은 18일 제3자 피인수설과 관련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 M&A에 대해 라이트하우스 인베스트먼트(주)가 계약이행을 포기함으로써 신원산업개발 단독으로 주식인수대금 350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정리계획변경인가를 조건으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리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19일 개최될 예정이며 추후 M&A에 대한 진행사항 및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