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금융회사에서 외화대출을 받을 때 적용돼온 자금 용도에 대한 규제가 약 50년만에 폐지돼 완전히 자율화됐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외화여수신규정'을 폐지, 1952년부터 시행돼온 외화대출 융자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었고 국내외 금리 격차 축소로 외화대출의 금리가 싸다는 장점이 사라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말 평균 외화대출 금리가 연 6.09%, 원화대출은 7.08%로 약간의 금리차가 있지만 환위험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차입비용에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공장 신.증축이나 단기 운전자금 등 원화대출만 가능했던 자금용도로도 은행 등에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기신용으로 외화 차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외화대출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자율화됐지만 융자대상은 △수입대금 등 외화결제 △해외 직접투자 △외채상환 △국산기계 구입 등으로 제한돼 왔다. 한은 관계자는 "용도제한 철폐로 기업들은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해진 동시에 환리스크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외화대출 용도제한이 없으며 대만과 태국 등은 부분적으로만 규제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