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주식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증권사 임직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준 조사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금감원과 일부 조사기능이 중복돼 증권사 임직원의 경우 한차례 더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어서 조사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정안에 거래소와 협회에 주식 불공정거래관련 증권사 임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진술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76조와 162조(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방법등)에 '거래소와 협회는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회원에게 그 이상매매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증권회사 또는 회원은 이에 응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거래소와 협회의 규정에는 거래소 등이 증권사 등에 출장감리를 할 경우의견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의 사문화돼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증권사 임직원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청취권과 출석, 진술요구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요구권이 부여되면 거래소 등의 조사실에 증권사 임직원이 직접 출석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증권사 임직원으로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의 일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금감원의 권한과 중복돼 증권사 즉,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또한차례 조사를 받게 되는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도 의견청취권이 있으나 금감원에서 기능 중복을 이유로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 명시했다"며 "금감원의 주장과 달리거래소와 협회에서 1차 조사가 충실해 질 경우 오히려 조사진행이 더 효율적일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언론을 통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논란 등을 감안해 이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