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올 주식저축상품 가입자는 연말 세액공제와 투자손실 일부보전 혜택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새 주식저축상품에 세액공제와 원금보전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투자자가 가입시점에 두가지 혜택 중 한가지만 고르도록 상품내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인당 가입한도를 기존 근로자주식저축 처럼 3천만원으로할지,아니면 그 이상으로 확대할지는 1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