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제도가 대폭 바뀐다. 공개(등록)예정기업의 가치분석에서부터 공모가 결정,주간사를 맡는 증권사의 시장조성 등에 이르는 발행시장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7일 등록예정기업 기관투자가 증권사 등 발행시장 참여자들이 공모가 거품 등에 따른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로 발행시장 제도 개편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이를 위해 '인수업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난달 증권학회에 의뢰했다. 증권학회는 오는 25일께부터 미국 영국 홍콩 등 3개국의 증권시장을 둘러본 뒤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협회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말까지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내달중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점=부정확한 기업가치 분석과 공모가 결정은 발행시장을 왜곡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들이다. 먼저 기업가치는 사실상 본질가치 한 기준으로만 분석되면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 통상 본질가치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왜곡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수익가치의 분모에 들어가는 자본환원율이 과도하게 낮아 본질가치에 거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증권의 한 관계자는 "기회비용 개념인 자본환원율이 급락하면서 수익가치가 40% 이상 부풀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가수익비율(PER) 영업현금흐름 등 다양한 분석기법이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모가 결정 방식도 시장원리에 크게 어긋난다. 공모가는 수요예측에 참가하는 기관투자가들이 사실상 결정하면서 주가가 떨어질때 시장조성 등의 책임은 주간사가 지는 형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기관들의 수요예측 가격도 3∼4개 투신사에 의해 정해져 담합이 빈번해 수요·공급 기능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게 중론이다. ◇무리한 실적추정과 시장조성=주간사 증권사에게 등록후 2년간 수익을 추정케 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국내외 경영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2년간의 수익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실적추정 기준은 환율과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상이익 대신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추정기간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기업 공개후 1개월간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래로 떨어질 경우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시장조성도 축소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증권연구원의 노희진 연구위원은 "주가가 업종지수에 비해 하락폭이 적을 때는 시장조성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돼야=전문가들은 주간사를 맡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가격결정 및 물량배정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모가격의 경우 입찰제도 등을 도입,시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장기적인 주식 보유도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