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발행CP에 대한 25% 이내 중개한도룰이 폐지됐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계열회사간 거래에 대한 감독장치가 충분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증권사의 계열회사 중개한도룰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증권사는 계열회사 발행CP에 대해 연간 CP매입대금의 25% 이내에서만 중개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한도룰이 폐지됨에 따라 증권사의 CP중개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가 고객에 대해 매매성립 내용 통보나 월간거래 내역을 통보할 때 통신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통지방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했다. 매매성립 내용 통보는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월간거래내역 통지의 경우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온라인 통보는 고객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된다. 아울러 모든 개별약관 개정시 약관 시행 전에 증권업협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고객권익이나 의무와 무관한 개정사항은 사후보고로 완화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