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권사의 종금업 겸영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 LG투자증권이 오는 2006년까지 종금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종전 3년으로 제한됐던 합병증권사의 종금업 겸영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업 및 선물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종금사와 합병했던 LG투자증권의 종금업 겸영이 종전 2002년에서 2006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마련된 종금업 발전계획에는 종금업 겸영기간을 10년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금감위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외국인은 상장증권과 코스닥주식을 원칙적으로 장내에서 거래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인정 사유에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을 통한 거래도 포함시켰다. 또 증권사가 장외에서 매매,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기관투자가간에 거래되는 사모사채까지 포함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자금의 대출근거를 마련하고 자기발행 후순위채 창구판매 제한도 폐지하는 한편 개별약관 사전보고 의무를 완화해 고객권익, 의무와 무관한 개정사항은 사후보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증권사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감독이 현행 법규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 중개한도를 연간 CP 매입금액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던 규제를 폐지, 증권사 CP중개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한편 매매거래통지제도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매매성립 내용통지는 전화, 온라인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온라인 월간거래내역은 고객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