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관리종목인 태성기공[09310]의 대주주 겸 관리인 서모(56)씨가 취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이 이익의 반환을청구토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태성기공의 주식 80만5천966주를 매수하고 33만1천8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로 4억3천500만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법상 상장.등록법인의 주요주주가 법인 주권을 사들이거나 판 다음 6개월 이내에 반대 매매해 차익을 얻을 경우 법인은 그 이익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있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