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에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일일 주문 수량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전날 종가에서도 주문 가능하다. 20일 코스닥위원회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해 21일부터 한시적으로 코스닥등록업체의 자사주 취득요건을 이같이 완화했다. 장개시 전부터 정규시장 마감 때까지 호가접수를 할 수 있고 자기수식취득신고서상의 수량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주문이 가능하다. 또 장개시 전 동시호가시에는 전일 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의 범위에서 주문 할 수 있고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직전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주문 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