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0일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등록기업의 자사주 매입 완화 조치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기업들은 자사주취득신고서상에 기재된 수량 전부를 단 하루에 매입할 수 있는 등 일일 주문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매입시기도 동시호가때 뿐만 아니라 장중 아무때나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중 높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코스닥위원회 사무국 강홍기 팀장은 "21일 이후 신규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신고서를 내고 매입중인 기업들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