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다산의등록취소 등과 관련해 '효력정지' 명령이 나옴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산의등록재개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후속 조치를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만일 등록이 재개되더라도 거래가 실제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