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주식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한도를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2%'에서 3%로, 투자신탁회사는 '펀드별 7%'에서 10%로 각각 늘려 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업들이 자사주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동시호가 주문만 허용했던 것을 개장시간 중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총 발행주식의 1%로 제한했던 1일 매입한도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제완화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주부터 바로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확대는 보험업법 및 투신업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날 긴급 은행장회의를 열고 증시안정을 위해 보유주식 매도를 자제키로 결의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식매입자금을 빌려주고 은행들도 자사주 매입에 참여키로 했다. 또 상장사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갖기 운동에 동참하고 개인들에게도 주식매입자금을 적극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김준현.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