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12%로 돼 있는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닥위 김형곤 상무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에 가격제한폭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의 승인을 받았다"고말했다. 김 상무는 "근거 규정은 마련됐으나 가격제한폭 축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17일(미국시간) 열릴 미국 증시의 상황을 봐가며 축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가 가격제한폭 축소 결정을 내리면 전산준비에 4∼5시간이 소요돼 코스닥위는 오는 18일(한국시간) 새벽까지 미 증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