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의 보험사업을 취소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와 삼신생명의 보험계약은 대한생명에 이전돼 보험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으며, 청문결과 '의견없음'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에 불출석했다고 금감위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