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3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사이드유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14일부터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은 인사이드유를 조회공시 불이행으로 이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증권은 지난 11일 인사이드유에 영업활동 정지설의 사실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12일까지 요구했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