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법인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도 합병후 신주를 일정기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편법적인 우회등록과 인수후개발(A&D)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이달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갖고 있는 신주는 새로 상장하는 최대주주 등과 똑같은 기간동안 예탁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코스닥기업의 경우 피합병 비상장비등록법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합병신주는 합병후 2년동안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중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