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이전에 공시 내용이 뉴스나 소문으로 미리 유포된 코스닥기업은 앞으로 집중적인 주가감시가 이뤄진다. 증권업협회는 1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불성실 공시를 막기 위해 기업이 공시하지 않은 정보가 뉴스나 소문으로 사전 유포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주가감시와 감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협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나스닥시장처럼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시하는 직접공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등록기업의 내부정보가 공시 책임자에게 집중되도록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토록 등록기업에 권고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원 등에 통보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증협은 '코스닥50'지수선물을 유가증권에 포함시키고 현·선물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금지조항과 이에 따른 처벌근거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 증권거래법 개정 등도 건의키로 했다.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감리시스템과 뉴스·풍문 추적시스템과 인터넷 검색시스템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중 이상매매 자동적출시스템(ADS)의 타당성을 검토,개발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