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휴먼닷컴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의 근거 조항과 각자 대표이사 선임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안을 오는 10월27일 개최되는 임시주총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