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에서 외국기업의 상장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WTO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외국기업의 자회사에 대해 주식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예비 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최소 25%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킨 기업은 A증시나 B증시에 상장이 가능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신문은 특히 일본 도쿄증시에서 외국 기업을 위한 전용 장이 마련된 것처럼 중국 정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조만간 외국계 모회사에 대해서도 상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내년초께 있을 상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상하이발로 전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소비재 제품 생산업체인 유니레버 NV와 프랑스의 통신장비업체인 알카텔은 주식 상장을 위해 공동 투자 기업을 설립한 바 있으며 일본 기업을 비롯한 미국의 코닥사와 영국의 HSBC 등도 주식상장을 대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주식상장 허용외에도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인들에만 허용됐던 A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 신문은 또한 이러한 조치는 A증시와 B증시의 통합에 앞선 준비의 성격이 짙다면서 외국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 증시 상장을 통해 중국 통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다 자신들의 중국내 지명도를 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