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의 50%만 동의해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마련, 14일 열릴 예정인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당초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채권단의 50% 이상 동의로 기준을 낮췄다. 그러나 최장 일주일인 채권행사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열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처리에 대해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금감원의 기준 하향조정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채권단의 50%만 동의하면 곧바로 채권행사 유예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