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에 대해 주당 7천원 3자 배정안을 공식승인할 현대증권 이사회의 개최시기는 현대증권 주가가 7천700원선 이하로 하락하는 시점을전후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현대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 8일 오후 서울근교 모처에서 6명의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이사들이 주당 7천원에 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발행, AIG에 배정하는 안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현대그룹 고위관계자의 설득으로 출장으로 불참한 1명의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9일 오전까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명은 공식 이사회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현대증권의 공식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여서 다시 이사회를 소집, 정식의결해야 하나 아직까지 이사회 개최시기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10%이상 할인발행을 금하고 있어 이 규정을 피하려면 현대증권의 주가가 최소 7천700원 이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의 지난 주말 종가는 8천230원으로 만약 7천700원 이상가에서 7천원으로 발행을 결의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현대증권 기획팀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개최시기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던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내 이사회개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대증권 주가가 예상보다 빨리 현대증권과 AIG가 의도하는 7천7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곧 이사회가 열려 '7천원안'에 대한 공식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현대증권의 AIG에 대한 유상증자안에 대해 빠르면 금주중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지분 1.5%를 갖고 있는 현대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임시주총소집을 요구, 임원해임 및 의결권있는 우선주발행에 관련된 정관삭제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현대증권 노동조합도 이사회개최 저지투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정부-AIG-현대증권 이사회와 현대증권 소액주주-노조-참여연대간에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