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결의를 취소하는 등 공시를 번복한 한국디지탈라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디지탈라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 정지되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