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크롭은 36억4천19만원 규모의 화의채무에 대해 출자전환 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씨크롭은 화의종료를 위한 선행절차로서 화의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것이라며 출자전환일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가는 1만5천원이며 경남은행이 8천739주를,해룡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3만3천940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