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실업은 4일 화의탈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통해 "지난달 13일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허가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으며 지난 3일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