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1일 "원방도시개발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종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여 재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원방도시개발은 이에앞서 지난 6월 대성산업의 의주로 재개발 공사계약 불이행을 들어 대성산업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 줄것을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불복,항소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