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신주인수권(BW) 권리행사를 통해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려 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한은행측은 이와관련,증권사마다 실무처리 절차상 접수종료 시간이 다른 것으로 파악돼 31일 신주인수권 권리를 행사할 경우 사전에 거래 증권사에 접수종료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