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중앙종금 아시아나항공 등 23개사가 지난 98,99회계연도에 회계장부를 조작(분식회계)한 사실이 적발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들 회사를 부실감사한 공인회계사 3명도 재정경제부에 직무정지 건의조치됐다.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조치 건의를 당한 것은 지난해 9월 대우계열사 부실감사 관련 이후 처음이다. 증선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익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적게 장부에 올린 중앙종금 한스종금과 수원상호신용금고(비상장 비등록)에 대해 검찰에 통보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수원상호신용금고를 부실감사한 동남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은 재경부에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중앙종금과 한스종금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도 주의와 각서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9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대출채권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도 직무정지 건의조치를 내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