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화자산과 부채의 실제가치를 반영토록 하는 등 외국환계정의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164개 은행, 종금, 증권,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달중 감독규정 개정을 끝내고 외화파생상품자산, 부채계정 등을 신설해 외화자산.부채의 실제가치를 반영토록 하는 한편 은행과 비은행에 대한 외화대출금을 구분 계리토록 해 금융회사 외환운용 자산 분류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관련 외화출자전환채권 계정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기입기준을 새로 만들어 원화대차대조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환업무 처리는 각 금융회사별로 서로 달라 외화 통계의 객관성이 없었으나 이번 회계처리 기준의 설정으로 외환업무의 개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화에서 원화로 환산하는데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