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는 특정 기업을 분석할 경우 자신들이 이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신뢰성이 낮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참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엉터리 보고서를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투자 추천 또는 조사분석 자료가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다는 의혹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경우 분석대상 회사에 일정비율(예컨대 5%) 이상 투자했는지 여부,지난 1년간 분석대상 회사의 인수업무를 맡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주식을 단 한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분석자료에 같이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