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림모드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통보를 받았다. 화림모드는 25일 수급사업자인 리오네패션에게 여성캐쥬얼복을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후 제품하자로 인해 하도급 대금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공정위로부터 행정처분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림모드는 리오네패션에 하도급대금 2천152만원 및 이 대금의 법정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를 지급해야한다. 화림모드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