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AIG컨소시엄은 현대투신증권·현대증권·현대투신운용 등 3개 현대금융계열사에 2조원을 공동출자키로 합의했다. AIG컨소시엄은 현대투신증권에 직접 6,000억원을 출자하고, 현대증권을 통해 4,000억원, 현투운용을 통해 1,000억원 등 모두 1조1,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정부는 현투증권에 직접 8,000억원, 현투운용을 통해 1,000억원 등 9,000억원을 출자한다. 현투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AIG가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하게 되는데, AIG는 출자완료시점 1년 뒤부터 3년간 정부지분에 대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갖게 된다. 정부와 AIG컨소시엄은 출자구조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11월말까지 출자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월말부터 벌여온 현대투신 외자유치 협상과 관련 모두 2조원을 공동출자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AIG와 협상 실무를 총괄한 금감위 이우철 감독정책2국장은 "정부와 AIG간 공동출자로 현투증권이 정상화되면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자유치를 추진 중인 한투·대투증권 등 투신업계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MOU에 따르면 미국 AIG와 W.L.로스를 포함한 AIG컨소시엄은 현대투신에 대해 1조1,000억원을 출자해 55%의 지분을 갖게 되며, 정부는 9,000억원을 출자해 45%의 지분을 행사하게 된다. 금감위 이우철 감독정책 2국장은 "지난 2월중 현대그룹이 현투에 출자한 것은 AIG와 LOI 체결 이후 출자된 것이어서 정부지분으로 인정된다"며 "정부는 9,0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현대계열사 출자분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현투증권과 현투운용의 이사진은 AIG 55%, 정부 45%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키로 했으며, 대표이사는 AIG측에서, 감사위원회의 상근감사는 정부측에서 지명키로 합의했다. 또 정부와 AIG는 양측 동의없는 지분매각을 3년간 제한했으며 AIG는 현대그룹 또는 전현직 현대그룹 관계자에 대해 지분 매각을 금지, 현대그룹과 분리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대상선이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에 대해 제3자에 위탁, 경영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우철 국장은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보유분에 대해 분리하지 않고 경영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현대그룹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투신 감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우철 국장은 "현투의 완전감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부분감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완전감자 여부나 처리문제는 MOU 체결 이후 금감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AIG간 부실규모 평가 차이와 관련해 현대투신의 CBO 풀(Pool) 내 서울보증채와 리스채는 정부측 회계법인 평가금액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추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채는 정상 채권이기 때문에 매각하면 된다"면서 "서울보증채는 보증보험이 원리금을 지급보증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새로운 자금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계약 체결 시점까지 정부가 매입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이 과연 8,000억원에 가까운 보증채를 대지급할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서울보증보험도 공적자금을 출연받아 예보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