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합병은행의 뉴욕증시 상장을 위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유효승인이 다음달초 이뤄질 전망이다. 두 은행 합병추진위는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지난 6월 SEC에 낸 합병은행 재무자료가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맞는 지 여부를 따지는 유효승인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합추위는 SEC에 예비 재무자료를 제출한 뒤 SEC의 요청에 따라 여신관련 계수의 구체적인 제시 등 `추가설명' 수준의 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며 유효승인 시한인 9월5일까지의 승인 획득에 차질을 빚을 만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추위는 또 SEC에 제출된 지난해말 결산자료의 사용기간을 9개월로 한정하는 `나인먼스 룰(Nine Month Rule)'이 합병은행 주주총회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SEC의 입장을 공식 확인, 주총일정도 다음달 29일로 확정했다. 합추위 관계자는 "주택은행이 이미 상장돼 있고 제출된 재무자료에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SEC의 유효승인 관례로 미뤄 최종 시한 직전에 승인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