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증권이 각종 소송에 휘말려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은 지난 20일 서울지법으로부터 전기공사공제조합에 1억1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99년 수익증권에 대우채권을 과다 편입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한투증권은 이에 앞서 지난 99년 규정을 어겨가며 대우 채권을 특정 펀드에 10% 이상 편입시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결정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았다. 배상액수는 3백20만원에 불과하지만 대외적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투증권은 또 대우증권으로부터 러시아채권에 투자한 손실 1천5백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러시아채권관련 소송에도 휘말렸다. 이에 앞서 지난 98∼99년 퇴출당한 9개 종금사로부터 수익증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을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대부분 한투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퇴출종금사가 승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투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9개 종금사가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액은 총7백억여원에 달한다. 만일 이같은 소송에서 한투가 모두 패소할 경우 물어줘야할 금액이 3천억원에 육박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