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주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이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이 운영하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2년간 갖고 있다가 3년째가 되는 해부터 5년에 걸쳐 근로자에게 배분한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ESOP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다음주중 ESOP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는대로 이를 발표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자사주를 직접 내놓거나 현금을 출연해 자사주를 구입한 뒤 이를 기금의 조합 계정에서 2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해부터 5년간 20%씩 근로자에게 나눠준다. 기업이 현금을 출연했을 경우에는 최장 1년 단위로 출연금을 모아 6개월 안에는 자사주를 사야 한다. 재경부와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뒤부터 자사주를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사주의 의결권과 관련, 종업원이 자사주를 배분받았을 때는 자신 마음대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노사 협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이 결정된다. 정부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받았을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부과시기를 늦추고 향후 처분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등 세제혜택을 다르게 줄 방침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자금을 손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