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투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 펀드에 대우채권을 10%이상 편입시켜 투자자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대우채권의 과다 편입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당시 투자자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하지 못한채 속앓이만 해야 했다. 금감원의 배상결정을 계기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당시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알아보라 =투신사의 특정 펀드는 특정기업의 채권을 10%이상 편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우사태가 터졌던 9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이 지난 19일 한국투신에 대해 3백20만원을 물어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같은 위규행위를 문제삼은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10% 이상이었던 펀드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한번쯤 이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이 투신사에 신탁약관과 수익증권 운용명세서를 요구하면 투신사들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투신사들의 '장난'으로 인해 억울하게 손해봤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수익증권 운용명세서를 요구한뒤 대우채권 비율이 10%를 넘었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 ◇ 고의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금감원은 이번 결정에서 한국투신이 '10% 룰'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대우채권을 과다 편입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른바 '고의성'이 개입돼 있는 만큼 배상은 마땅하다는 결정이다. 따라서 대우채비율이 10%를 넘었을 경우 과연 어느 시점에 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됐는지를 따져보는게 중요하다. 당초 대우채비율이 10%를 밑돌고 있다가 환매로 인해 10%를 넘었다면 '고의성'은 약해져 배상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대우채 비율이 천정부지로 높아졌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 지난 99년 당시 어느날 갑자기 대우채 비율이 높아진 펀드가 허다했다. 신한투신의 '신바람 장기 A1'의 경우 98년 8월엔 대우채권비율이 16.5%였다가 99년 6월엔 45%로 껑충 높아졌다. 대한투자신탁의 한 펀드의 경우 99년 8월 대우채 비율이 43.8%에 달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대우채 비율이 무려 98%에 달한 펀드도 나왔다. 이런 경우는 상당부분 고의성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가입한 펀드에 들어있던 대우채를 빼내 개인펀드에 돌리다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 우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 =대우채 비율이 10%를 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소송보다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02-3771-5764)에 신청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특히 이번 배상결정판결이 나온 만큼 이길 공산이 크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투자자라면 투신사로부터 운용명세서를 받아본뒤 '밑져야 본전'인 셈치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봄직 하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