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은 2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공시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5월중 비거주자로부터 외화표시채권 매입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외환거래관련 담당자의 실수로 해외채권 매입시 통상적인 신고절차를 지연해 금감위로부터 행정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이번 제재조치는 통상적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가 아니므로 일상적 기업경영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