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6일 중앙제지 우선주B 종목을 17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일 이후 종가가 지정일 전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는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