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 때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소송제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규모로 전환돼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집단소송제를 적용한다는 당초 계획은 그대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법원의 집단소송 적정성 여부 심사는 기존 소극적 심사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극적 심사주의에 따라 실시된다"며 "소극적 심사주의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판단하는 반면 적극적 심사주의는 이 자료뿐만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도 판단 결과는 여러사람에게 귀속되는 특성을 감안하고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집단소송으로 인한불확실성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법원은 소극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대법원 규칙 등을 손질,적극적 심사주의도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인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법원이 집단소송 적정성 심사를 통해 소송 피해자가 적을 경우 집단소송제 대신 통상적인 소송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제출,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집단소송 관련법안은 20명 이상 피해자가 있을때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이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뀌어도 집단소송제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는초기 실시대상 기준인 자산 2조원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것이 아니고 사외이사 임명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을 원용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