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오는 16일 관리종목에서 해제돼 정상종목으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13일 "현대건설이 14일까지 제출하는 반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자본총계가 장부상 자본금의 5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16일자로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2000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지난 4월2일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현대건설은 반기결산 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인 1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현대건설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검토 보고서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본총계가 자본금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관리종목 탈피요건은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면 1분단위로 매매가 이뤄지게 된다. 관리종목은 30분단위의 동시호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환금성의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관리종목이라는 부실기업의 꼬리표를 떼어내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1년안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는 부담도 걷어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