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조성에 나선 주간사가 이면약정을 통해 발행사에 이 물량을 자사주 취득 형태로 넘기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한 246개 업체의 시장조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간 증권사가 16.7%인 41개 업체에 대해 총 공모가액 2조8천597억원의 6.6%인 1천887억원의 시장조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간사가 등록이후 1개월내 공모가의 80% 이하로하락하면 공모물량을 사들여 공모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제도로 주간사가 공개과정에서 발행사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자산실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주간사의 시장조성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취득한 발행회사는41개 업체중 20개사(49%)에 달했고 취득금액은 시장조성 금액 1천887억원의 29%인 5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간사의 시장조성 물량중 상당부분을 발행사가 이면약정을 통해 자사주취득을 통해 환매, `뻥튀기 공모가 떠받치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7월 이후 모두 6개사에 대해 시장조성 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식시장 침체로 공모가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기간 시장조성에 나섰던 주간사로는 현대증권이 9개사로 가장 많았고 LG투자 4개사, 교보, SK, 대우, 동원, 한화 각 3개사, 유화, 메리츠, 신영, 대신, 하나각 2개사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간사와 발행사간 합의에 의한 시장조성 주식 환매행위나 시장조성에 따른 주간사의 손실을 발행사가 보전하는 행위를 현행 공모가 결정체계에대한 심각한 위해행태로 보고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시장조성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