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등록취소가 결정된 다산이 최근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퇴출은 번복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이날 "다산이 지난 4일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4일 오후 10시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퇴출 결정이 적법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월11일 퇴출유예조건으로 7월31일까지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을 통보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퇴출사유"라며 "다산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도 초안 형태여서 적법성을 인정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출 결정이 적절한 과정을 거친 만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윤영상 다산 대표는 "회사 실무진의 착오로 지난달 27일에야 제출 서류가 검토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임을 파악했다"며 "시간 여유를 주면 적절한 보고서를 낼 수 있었는데도 코스닥위원회가 퇴출을 결정했다"고 항의했다. 윤 대표는 "코스닥위원회의 퇴출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만 회사측 실수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산 주주 10여명은 "회사측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내용 등에 비춰 다산이 사전 경고도 없이 퇴출될 줄 몰랐다"며 "회사나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산은 정리매매(6일∼9월 17일) 첫 날인 이날 하한가 매도잔량이 대규모로 쌓였으나 '사자'가 끊겨 거래량이 2백28주에 그쳤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