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입성과 함께 투신사들의 매물부담으로 몸살을 앓던 신규등록기업들이 이달부터는 창투사 및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들의 보호예수(의무보유)해제에 따른 물량부담으로 "고생길"에 들어설 전망이다.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창투사등 벤처금융사가 등록전 프리코스닥으로 투자한 신규등록기업중 이달부터 보호예수기간이 해지되는 기업은 소프트윈 현주컴퓨터 선양테크 인컴아이앤씨등 4개사에 달한다. 주식수는 2백40만주나 된다. 현주컴퓨터 선양테크 인컴아이엔씨 등의 경우 프리코스닥 투자기간이 1년 이상으로 등록된지 3개월후부터 창투사등의 매각이 가능하다. 소프트윈은 인터베스트투자조합의 투자시기가 1년 미만이어서 등록후 6개월이 지난 이달부터 보호예수물량이 처분될 수 있다. 선양테크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이들 창투사의 취득원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아 처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주컴퓨터에 대해 54만주의 보호예수 물량을 보유한 국민기술금융의 경우 현 주가가 2천80원으로 취득원가(액면가 5백원)의 4배 수준이다. 한솔창투 등 3개 벤처금융이 가지고 있는 인컴아이엔씨 보호예수주식 92만주도 취득원가가 현주가를 훨씬 밑돌고 있어 바로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등록전 수요예측때 기관투자가들이 더 많은 공모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물량도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기관투자가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맺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물량이 수급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7월10일 코스닥에 등록된 코텍의 경우 서울투신 삼성투신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2백17만주는 오는 9일부터 물량 처분이 가능해진다. 서울투신 등 기관투자가가 예스테크놀로지에 대해 한달간 묶기로 한 공모 물량(41만9천1백84주)도 이달부터 풀린다. S사 주식담당 관계자는 "보호예수(의무보유) 물량으로 등록 초반에는 물량 부담이 적었으나 보호예수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주가관리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